권리금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를 중요하시 하는
동탄 반송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믿음 부동산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권리금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 실제사례"에 대해 써볼가 합니다.
얼마전 권리금이 있는 상가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바탕으로 짧게나가 권리금 상가 계약절차 와 진행시 몇가지 주의사항 을
남겨 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1. BAR 권리금 상가 양도 양수 계약사례
저희 고객님은 평택 고덕에서 bar를 운영하였었는데
사장님은 몸이 지쳐 쉬고싶다며 상가를 저희에게 내놓았습니다.
매장인테리어는 훌륭하여 손볼게 없이 장사를 바로 할수 있는 곳이 었습니다.
매월 1000만원 의 순수익을 올려 나쁘지 않은 곳이었지만
몸이 안좋아 잠시 쉬고 싶어 하시던 중
저희 부동산에 맡기신지 3~4개월 만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양수자분의 경우는 예전에 bar를 운영하셨던 남자분이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문의를 주셔서 몇개의 bar를 검토한결과
저희에게 있는 매물로 결정을 하셨으며
집기일체와 , 주류, 직원 모두 일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될수 있었습니다.
2. 상가 권리금 거래 시 주의 사항
사실 권리금 상가 거래에 대한 글의 경우 일반인들의 경우
권리금거래 에대한 내용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시작 하시거나 ,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사장님의
경우라면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금 상가 진행시 권리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을 하기 전에 구성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권리금상가 진행절차는
먼저 양도자(기존운영하시는 사장님)와
양수자(새로 운영하실 사장님)와 협의가 된다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물건들을 꼼꼼히
체크한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후에 임대인과 양수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지도 미리 협의를 해놓는 경우가
좋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바닥 권리금
- 시설 권리금
- 영업 권리금
1.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란 입지의 특수성 노출성 한마디로 노출 효과가 좋아 누구나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자리의 경우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지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권리금입니다.
상권의 특수성도 있지만 자리 자체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준은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냐에 따라서 발생되게 됩니다.
2.시설 권리금
시설권리금이란 말그대로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 인테리어에 대한 시설 권리금 입니다.
새로 인수 하고 싶어하는 양수인 분의 경우 어차피 시설을 다시 설치 하여야 하기때문에
본인의 필요한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새로 시설을 만드는것보다 인수 받아서 하는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할수 있으니 꼼꼼히 잘체크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같을때 유리 하겠습니다.
치킨집을 하던 상가에서 옷을 판다고 하면 기존의 시설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3.영업 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기존의 잘되는곳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기존의 고객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권리금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기존 계약손님이 많게 되면 다시계약을 하게되는데
매출을 계산하여 권리금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보통은 6개월~12개월치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매출이 아닌 수익입니다.
영업 권리금 = 월 매출 x 6개월~12개월 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양도자의 경우 빨리 양도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계산식보다 낯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계약 할때 이렇게 3가지의 권리금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요즘 경가 좋지 않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권리금이 없는는 장사,비지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힘으로
키워 그 가치를 인정받아 잘 받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를 잘판단하셔서 거래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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